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생명력은 우리삶의 원동력임을 믿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 변경안내입니다(입소순위관련)
2011-04-04
1. 동일 입소신청자가 1, 2순위 항목에 중복되는 경우
해당 항목별 점수를 합하여 고점자 순으로 명부 작성
▶ 1순위 항목당 100점, 2순위 항목당 50점 산정
▶ 단, 2순위 항목만 있는 경우 합계가 같거나 높더라도 1순위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음
▶ 1순위 항목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2순위 항목이 해당될 경우 추가 합산 가능
※ 이미 대기 등록 중인 부모님은 해당 서류를 어린이집에 제출하여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2. 해당 시설 입소대기 아동이 입소순번이 되어 연기를 신청할 시 어린이집에서는
다음 순서로 연기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