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들이 가지고 있는 무한한 잠재력과 생명력은 우리삶의 원동력임을 믿고 있습니다!

놀이를 통해 배운 어린이는 이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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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교어린이집보육시간 및 입소대상 및 순위 안내입니다.
입소신청은 서울시 보육포털 서비스에서만 가능합니다.

보육시간

오전 7시 30분 - 오후 7시 30분(토요일은 3시 30분까지 운영)

입소대상 및 순위

  • 1순위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 [보육료지원확인서(영유아법정)]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 [한부모가족증명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 [보육시설 입소순위증명서]
    •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 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장애부모) - [장애인등록증(또는 복지카드)]
    •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영유아
    •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적용원칙 및 제출 서류

      • 1. 원칙적으로 아동의 부와 모가 모두 일(취업)을 하는, 즉 맞벌이 부모의 자녀

        • 취업의 정의 : 1일 8시간 이상(점심시간 포함), 월20일 이상 근로
        • 부 또는 모가 취업활동을 하는 한부모 가구 포함
      • 2. 취업증명 : 부와 모 모두 다음의 서류를 제출

        • 근로자 : 재직증명서, 위촉계약서, 근로계약서 중 1부(필수) +

          고용보험피보험자격내역서(고용지원센터), 직장건강보험 자격취득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서(국민연금공단),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납세증명서 (세무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기관), 고용·임금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 중 1부

        • 자영업 : 사업자등록증(필수)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세무서) 중 1부

        • 부부공동사업자인 경우 서류상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영유아가 2자녀 가구의 영유아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다문화가정의 자녀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적용원칙 및 제출 서류

      • - 외국인등록증 사본(필수)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중 1부

      • 외국인등록증이 없는 경우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출입국관리사무소)를 제출

  • 2순위

    • 기타 한부모· 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아동의 기본증명서]
  • 3순위

    • 일반 영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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