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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요즘 뉴스에 나오는 보육료 상한제와 관련된 문의

200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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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어머님께서 어떤 뉴스를 보셨는지 알 수 없지만

 

곡교어린이집은 국공립이기 때문에 국공립 수준의 보육료를 수납하고 있습니다.

 

보육료는 곡교어린이집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건 복지 가족부에서 해당 년도의 보육료를 책정하면

 

서울시의 경우 서울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국공립과 민간, 가정 보육시설에 대한

 

보육료를 책정하게 됩니다.

 

곡교어린이집은 0세부터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서울시에서 정한 보육료만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하시려면 서울시 보육정보센터 메뉴얼 중 어린이집 운영중에서  국고보조시설의 보육료를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현장 학습비는 수익자 부담금으로 자치구마다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며

 

강동구의 경우 수익자 부담금이 월 1만 2천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곡교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어린이맘이에요.

>>>>오늘 뉴스를 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국가에서는 어린이집의 보육료 상한선을 24만원으로 책정하고,

>>>>그 이외의 추가비용(교재비, 교구비, 현장학습비)의 추가청구를 금지하고 있다고 나오던데,

>>>>우리 곡교어린이집은 여기에 해당되는 지 여부가 궁금해서요.

>>>>(다른 반은 모르겠지만 우리반은 일단 24만원은 넘어요.)

>>>> 

>>>>워낙 곡교어린이집을 신뢰하므로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겠지"라는 생각은 들지만,

>>>>오해하지 않도록 자세하고 친절한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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