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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뉴스에 나오는 보육료 상한제와 관련된 문의
2009-01-19
안녕하세요. 현재 곡교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어린이맘이에요.
오늘 뉴스를 보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국가에서는 어린이집의 보육료 상한선을 24만원으로 책정하고,
그 이외의 추가비용(교재비, 교구비, 현장학습비)의 추가청구를 금지하고 있다고 나오던데,
우리 곡교어린이집은 여기에 해당되는 지 여부가 궁금해서요.
(다른 반은 모르겠지만 우리반은 일단 24만원은 넘어요.)
워낙 곡교어린이집을 신뢰하므로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겠지"라는 생각은 들지만,
오해하지 않도록 자세하고 친절한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