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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로 바이러스 감염증 발생 증가에 따른 예방수칙 안내

2025-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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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부 영유아안전정보과-2811(2024.12.31.)호와 관련입니다.

2. 노로바이러스 감염증(제4급감염병) 표본감시 결과에 따른 환자 증가('24.12.15 .~12.21. 0~18세 의사환자가 전체의 72.1%) 경향과 관련하여 질병관리청에서는 어린이집에 주의를 당부해 왔습니다.

3. 이에 어린이집에서는 노로바이러스 예방수칙을 참고하여 의사환자 관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 요청 사항

    - 가정통신문을 활용한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주의 당부

    - 홍보물 게시를 통한 예방수칙 및 환자 발생시 대응방법 알림

    - 환자의 등원 자제 권고(증상 소실 후 48시간까지)

      ※ 「영유아보육법」제32조(치료 및 예방조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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