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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순위에 대한 안내
2007-01-15
안녕하세요 곡교어린이집입니다.
입소 순위에 대한 안내입니다.
다시 확인하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와 같은 입소 순위를 확인하시고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우선 입소가 가능합니다(예 :맞벌이 가정의 경우, 입소 신청을 할 때 반드시 부모가 일을 한다는 증명서류를 입소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우선 순위로 입소가 가능하며 장기간 대기로 인하여 입소할 때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007년도 보육사업안내 입소순위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2. 모.부자복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모부자)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차상위)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
(장애부모)
5.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자녀(복지시설) : 기존 4등급
6. 맞벌이, 한부모.조부모 가정(맞벌이, 결손) : 기존 7등급
7.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 중 기타저소득층(3층, 4층)의 영유아(기타저소득) : 기존5등급
8. 입양된 영유아(입양아)
9. 세자녀 이상 가정의 영유아(세자녀)
10. 기타 일반주민의 자녀